한국과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 배경, 사회적 인식, 공급 방식, 관리 주체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1. 사회적 인식 및 낙인 효과
- 영국: 영국의 공공임대주택(Council House)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주거를 ‘권리’로 보는 인식이 강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한국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외관상 일반 주택과 크게 구분되지 않으며,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소셜 믹스(Social Mix)’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도 죄가 아니다, 주거는 권리다”라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 한국: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비교적 존재합니다. 외관이나 단지 설계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다르게 설계되어 육안으로도 구별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계층 분리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공급 목적 및 대상
- 영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 소득층까지 포괄하는 ‘부담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주로 지자체나 주택협회가 공급하며,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과 중간소득가구를 위한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그리고 임대 후 매입하는 ‘지분소유형(Shared Ownership)’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 한국: 주로 무주택 저소득층, 취약계층,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 소득, 자산, 거주 기간, 임대료 수준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90% 수준으로 다양합니다.
3. 주택 공급 및 관리 주체
- 영국: 과거에는 지방정부(Council)가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비중이 컸으나, 1980년대 대처 정부의 ‘구매권(Right to Buy)’ 정책으로 많은 공공주택이 매각되면서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가 주요 공급 및 관리 주체로 큰 역할을 합니다. 주택협회는 비영리 기관으로, 임차인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주택도시공사(예: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가 주요 공급 및 관리 주체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중에서도 공공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있습니다.
4. 임차인 권리 및 거주 안정성
- 영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평생 거주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거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임대인의 책임이 강조되어 주택 유지 보수 의무가 철저하며, 임차인을 쉽게 쫓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주택 관리 참여가 활발하며,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 한국: 유형별로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최장 20년~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할 경우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한 참여 제도가 있지만, 영국만큼 강력한 임차인 권리 및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5. 공급 방식 및 자격 선정
- 영국: 주로 점수제를 통해 주거 지원 대상을 분류합니다. 노숙자, 자녀 수, 의료상 이유 등 ‘인생의 고단함’을 기준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한국: 복잡한 자격 기준(소득분위, 자산,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과 청약 가점제와 유사한 가/감점 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시 수십 장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요약 비교
구분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Council House & Social Housing) |
사회적 인식 | 저소득층 주거, 낙인 효과 존재 | 주거의 권리, 사회적 낙인 적음, 소셜 믹스 지향 |
주요 목적 | 무주택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 저소득층~중간 소득층의 ‘부담가능 주택’ 공급 |
주요 공급처 | LH, SH 등 공공기관 | 지방정부(Council),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
임대 기간 | 유형별 상이 (최대 20~50년, 2년 단위 재계약) | 평생 거주 가능 (강력한 거주 안정성)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30~90% 수준 |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 (지역, 유형별 상이) |
입주 자격 |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등 엄격한 기준, 복잡한 서류 | 점수제 (노숙, 의료, 자녀 수 등 고난 기준), 지역사회 통합 중시 |
임차인 권리 | 임차인 대표회의 등, 상대적으로 제한적 | 강력한 거주권, 유지보수 책임 강조, 임차인 참여 활발 |
이러한 차이점은 각 나라의 주거 정책의 역사적 배경, 사회 문화적 특성, 그리고 주거 복지에 대한 철학적 접근 방식의 차이를 반영합니다.